부산 연제구,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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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기·거짓표시 위반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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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명훈 기자 = 부산 연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소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품과 과일 바구니, 한우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기·거짓표시 위반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mh19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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