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노조 탈퇴 자유로워야' 하태경, 노조법 개정안 발의

경계영 2023. 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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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12일 노동조합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탈퇴하려는 하위 노조에 대해 상위 노조가 고소·고발, 제명, 업무 방해 등 하는 것을 탈퇴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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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노조·노조원 탈퇴 방해 규정·금지 조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12일 노동조합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탈퇴하려는 하위 노조에 대해 상위 노조가 고소·고발, 제명, 업무 방해 등 하는 것을 탈퇴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노조원에 대한 탈퇴 방해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상위 노조에서 탈퇴하려다 각종 방해에 시달리는 하위 노조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노조도 ‘탈퇴를 인정하지 못하니 밀린 조합비를 내라’는 민노총의 소송에 휘말렸다. 포스코 노조는 노조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의결했지만 민노총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제명하며 탈퇴 절차를 방해했다.

현행법엔 사용자의 노조 가입 방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내용이 있지만 노조 탈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는 헌법 제33조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반대된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 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 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엔 김병욱·박정하·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임병헌·지성호·한기호·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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