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4년 확정

김상민 기자 2023. 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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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함께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사실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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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함께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사실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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