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대량 유포해 349억 수익...양진호에 징역 5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저지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하고,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들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총 349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음향기기,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구입했다는 부분과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및 그와 관련된 조세포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회사 직원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양 회장이 운영한 2개 회사에는 각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벌금 2억5000만원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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