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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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공군기지 등에 따른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으로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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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공군기지 등에 따른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으로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군산시는 이달 안에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8월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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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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