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6만8천원 이상 구매, 2만원 돌려준다…국내 어디?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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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전통시장에서 6만 8천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3곳은 오는 14일부터 설 전날인 21일까지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은 각 7천만 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 원 등 2억 2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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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남해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마산어시장


경남의 전통시장에서 6만 8천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3곳은 오는 14일부터 설 전날인 21일까지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은 각 7천만 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 원 등 2억 2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오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경남도청 제공


6만 8천 원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인 2만 원, 5만 1천 원~6만 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3만 4천 원~5만 1천 원 미만은 1만 원, 1만 7천 원~3만 4천 원 미만은 5천 원을 환급받는다.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로 만든 가공식품까지 환급 가능한 품목이지만, 제로페인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제외된다.

경상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빨리 소진될 수 있다며 시장을 찾기 전에 상품권 소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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