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2월 말까지 접수

박대준 기자 2023. 1.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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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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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파주시 세정과 재산세 1·2팀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인하 협약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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