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라 밀러, 절도 인정한다...집행유예-벌금형 예상 [헐리웃통신]

성민주 2023. 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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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헐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나섰다고 12일(현지시각) NBC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감시 카메라와 진술 등을 기반으로 밀러가 강도 및 절도범으로 특정됐다.

기소 문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사는 밀러에게 89-90일의 선고유예와 1년 집행유예 및 500달러(한화 약 62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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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성민주 기자]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헐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나섰다고 12일(현지시각) NBC뉴스가 보도했다.

플리 바겐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다. 밀러는 오는 13일 베닝턴 카운티 상급형사법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밀러는 지난해 5월 버몬트주 스탬퍼드의 한 주택에서 여러 병의 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감시 카메라와 진술 등을 기반으로 밀러가 강도 및 절도범으로 특정됐다.

기소 문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사는 밀러에게 89-90일의 선고유예와 1년 집행유예 및 500달러(한화 약 62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몬트 상급법원 서기는 당사자들이 강도 및 절도 혐의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에즈라 밀러는 각종 물의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해 하와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난동을 피워 500달러의 벌금을 냈고, 26세 여성에게 의자를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는 등 여러 건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밀러는 지난해 8월 "요즘 극심한 위기와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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