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무실 3곳 돌며 명함 뿌린 국힘 부상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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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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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는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속한 장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당시 부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부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직원의 허가와 안내를 받고 움직였고,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 데다 일부는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들은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된 '호'로 봐야 한다"며 "특히 과거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변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 3곳이 하나의 공간 안에 있었다는 점은 호별 방문과 별도로 양형상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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