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확대…사각지대 위기 가구 신속 지원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3.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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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씨처럼 실직과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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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연합뉴스


#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최모씨(50대)는 작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전해에는 낙상사고까지 겪어 벌이가 쉽지 않았다.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돼 강제퇴거 위기를 맞았다. 최 씨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밀린 5개월치 월세 100만 원을 먼저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최씨처럼 실직과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모두 129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6900만 원으로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1인 가구 생계비가 62만 원으로 108%, 4인 가구 생계비가 162만 원으로 62%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며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려 취약계층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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