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관행 손본다

류인하 기자 2023. 1.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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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금품수수 행위를 점검한다. 또 레미콘 운송거부시 사업자등록를 취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국토부는 부정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시공사들로부터 별도의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품강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금품강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도 이날 참석자 일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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