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확대…4인가구 최대 362만원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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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12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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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12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작년 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고, 재산 기준도 3억1천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준 완화로 4인가구의 월 소득 한도는 459만819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약 81만원 뛰었다.
생계비 지급액도 올랐다.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3천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62만원 늘어난 162만20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더해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여부는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129억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02-120)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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