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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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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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완화 지원기준을 평시 기준으로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또 지난 2021년 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돼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돼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씨는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2022년 3~7월, 5개월치 월세(100만 원)를 지원받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신청해 같은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85%→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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