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 투입

양희동 2023. 1. 1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직·질병·폐업 등 위기 주민에 일시·신속 지원 목적
코로나19 한시 완화 지원기준을 평시 기준으로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또 지난 2021년 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돼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돼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씨는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2022년 3~7월, 5개월치 월세(100만 원)를 지원받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신청해 같은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실직과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85%→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