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3. 1.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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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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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3만 6천원 할인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시백은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으로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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