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자 왜 먹냐” 룸메이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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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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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ㄴ(사망 당시 27살)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방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ㄴ씨의 생활을 감시했고,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까지 통제했다. 그 결과 165㎝ 키에 52㎏이었던 ㄴ씨의 몸무게는 38㎏까지 줄었다. 그러다 ㄱ씨는 2020년 12월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ㄴ씨를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의식을 잃은 ㄴ씨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결과 ㄴ씨는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사망할 것이라 예상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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