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로 완화된 기준 유지된다

김보미 기자 2023. 1. 12.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이준헌 기자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10월 낙상사고로 건강까지 악화됐다. 월세는 반년 넘게 밀려 쫓겨날 위기였다.

서울시는 최씨와 같이 생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주민들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여 완화했던 기준을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부터 평시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운영하던 가게 휴·폐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법령·조례에 따른 지원 전에 먼저 대응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은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시적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로, 재산 기준은 최대 3억1000만원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가 6900만원이 추가돼 4억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년 4인가구 소득 기준은 459만819원 이하에서 540만964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2018년부터 1인가구 3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던 지원 생계비도 국가형 긴급복지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돼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