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로 완화된 기준 유지된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50대 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10월 낙상사고로 건강까지 악화됐다. 월세는 반년 넘게 밀려 쫓겨날 위기였다.
서울시는 최씨와 같이 생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주민들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여 완화했던 기준을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부터 평시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운영하던 가게 휴·폐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법령·조례에 따른 지원 전에 먼저 대응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은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시적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로, 재산 기준은 최대 3억1000만원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가 6900만원이 추가돼 4억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년 4인가구 소득 기준은 459만819원 이하에서 540만964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2018년부터 1인가구 3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던 지원 생계비도 국가형 긴급복지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돼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