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금 신청·평가자가 같은 사람"…부정수급 1억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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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총 136건, 1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지난해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더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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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총 136건, 1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임야 등 미경작지 또는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는 1091건이었다. 추진단은 확인 후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완료했다.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는 86건이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더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한다.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품종의 사업지역도 확대 할 계획이다.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평가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비 집행 투명성도 강화한다.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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