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금 신청·평가자가 같은 사람"…부정수급 1억500만원

김은비 2023. 1.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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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총 136건, 1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지난해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더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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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 결과 발표
운영비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총 136건, 1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지난해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임야 등 미경작지 또는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는 1091건이었다. 추진단은 확인 후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완료했다.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는 86건이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더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한다.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품종의 사업지역도 확대 할 계획이다.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평가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비 집행 투명성도 강화한다.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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