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실수사 논란에 감봉 처분 경찰…법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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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돼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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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돼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A씨가 학대 정황이 담긴 CCTV자료(516시간)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원 보강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자료를 분석하도록 해 학대행위를 27건만 밝히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 아동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학대 혐의가 83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수사 도중 보직이 변경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원 보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볼 때 A씨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을 요청했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A씨를 비롯해 2명이 방대한 CCTV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모든 학대행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도중 A씨 보직이 변경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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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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