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결제금액 30% 돌려 받는다

김현수 기자 2023. 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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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결제금액 일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결제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설연휴를 맞아 오는 14~21일 지역 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경주 성동·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이다. 행사 참여점포는 국내산 수산물·건어물·젓갈류를 취급하는 곳이다.

이 기간동안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이다. 환급 부스를 방문해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이들도 신분증 지참 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총액 2억20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혜택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경북도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통상 제사상에 올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태·조기·문어와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과메기·방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점검을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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