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로 환경 조사해보니…생활도로 쾌적·안전성 '불만족'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3. 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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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 폭 좁거나 보행자-자동차 분리되지 않은 도로, 녹색신호 시간 짧으면 사고 급증
황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생활도로 중 상당수는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에 미흡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보도 폭이 좁거나 보행자와 자동차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도로, 신호등의 녹색신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로(편도 2차로 이상)와 대로에 접한 생활도로(편도 1차로, 폭 12m이하) 61개 구역을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체로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했지만, 일부 생활도로에서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보도폭이 협소해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았다.

황진환 기자


우선 보행이동성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대로는 유효보도폭 기준(2.0m, 부득이한 경우 1.5m)을 충족하였으나, 생활도로의 경우 평균보도폭이 1.34m 수준으로 약 34%가 유효보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대로의 경우 유효보도폭이 기준 폭(2.0m) 미만인 경우 1km당 교통사고가 2.99건 발생해서 2.0m 기준 폭 이상(1.82건)인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64.2%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용량 측면에서는 대로 및 생활도로 모두 기준(106인/분/m)을 충족했고, 횡단 대기시간은 대로와 생활도로 주거지역에서는 각각 50초, 생활도로 상업지역에서는 36초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버스정류장, 건물출입구 등에 밀려 보행 경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 단절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보도와 비슷한 높이로 과속방지턱과 유사한 횡단보도) 또는 보도블럭을 활용해 보도를 연결하고, 보행으로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보도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행쾌적성 분야에서는 보도 노면상태 및 관리상태, 대중교통정보 제공 지표는 대부분의 대로와 생활도로에서 보통(3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지만, 보행환경의 쾌적성, 보도폭원, 보행위협 지표는 생활도로에서 불만족(2점)스럽다는 결과였다.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특히 생활도로에서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보도 위 가로수 및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보행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에 대해 불만족(주거지역 2.9점, 상업지역 2.8점)스럽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도폭원 및 보행위협 만족도 측면에서도 생활도로에서 이륜차 등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실질적인 보도폭이 좁아져 보행 시 위협(주거 2.5점, 상업 2.5점)을 느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진환 기자


보행안전성 항목에서도 생활도로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의 경우 건물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도를 설치해서 보도설치율이 83%에 달했지만, 생활도로는 보도가 설치되거나 차단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보차분리)된 경우가 67% 수준에 불과했다.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일반 보행속도 기준인 1m/s로 적용할 경우 대로와 생활도로 모두 녹색신호 시간이 적정했지만, 보행약자를 고려한 0.7m/s의 기준으로는 생활도로 주거지역만 기준을 충족했고, 생활도로  상업지역과 대로는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 생활도로에서 보차(步車)혼용 도로는 1km당 8.7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차분리 도로(5.68건)보다 교통사고가 53.5% 많이 발생했다.

또 보행 신호시간도 교통사고와 상관성이 높아서, 보행속도 기준이 1m/s 이상인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0.53건 발생해, 1m/s 미만(0.41건)인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29.2%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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