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 3.75% 솔깃해도… 0.9%p 우대금리 '바늘구멍'

박슬기 기자 2023. 1.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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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높아도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대로 책정된 가운데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인 3.75%까지 적용받기 위해선 충족해야 하는 우대금리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출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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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연 소득이 높아도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대로 책정된 가운데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인 3.75%까지 적용받기 위해선 충족해야 하는 우대금리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출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특히 현재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크게 제한하는 개인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특례보금자리론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시중은행 대비 대폭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4.3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우대형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대출자들이 받는 상품이다.
표=금융위
만기(10·15·20·30·40·50년)에 따라 우대형은 4.65~4.95%까지 일반형은 4.75~5.05%의 금리를 적용한다.

1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연 4.37~6.15%,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80~8.11%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4.65%)가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4.37%)보다 오히려 0.28%포인트 높다. 변동형 주담대 최저금리(4.80%)도 봐도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4.75%)와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에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신설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마저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전자 약정·등기를 하면 0.10%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여기에 ▲저소득청년(0.10%포인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층(0.40%포인트)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가구(0.20%포인트) ▲미분양주택 구매(0.20%포인트) 등 4가지 항목을 중복해서 최대 0.8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 4가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선 모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저소득청년과 사회배려층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가구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내다. 신혼가구와 미분양주택 구매자는 연 소득이 각각 7000만원, 8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대금리 요건인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은 대출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도 4%대인 상황에서 50년 만기까지 하게 되면 금리가 5%대로 오르는데 이자 혜택이 큰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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