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1심 이겨
김유아 2023. 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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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이 변호한 조카의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 사건을 변호한 경위를 설명하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고, 유족은 "왜곡이자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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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이 변호한 조카의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 사건을 변호한 경위를 설명하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고, 유족은 "왜곡이자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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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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