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박철현 78h@mbc.co.kr 2023. 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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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겨울철 가스요금 월 한인 한도는 기존 2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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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12)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겨울철 가스요금 월 한인 한도는 기존 2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동절기가 아닌 4월부터 11월은 할인 한도가 6천6백 원에서 9천9백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할인 한도가 겨울철 6천 원에서 9천 원, 그 외 기간은 1천650원에서 2천47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495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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