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에 제공…재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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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내달부터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벌채)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도 6월부터 시행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ha에서 3천700ha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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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현재 24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내달부터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제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수확(벌채)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제한하는 등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도 6월부터 시행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천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4천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모색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ha에서 3천700ha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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