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금품 강요 시 면허취소 해야"

이소은 기자 2023. 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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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에 부당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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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에 부당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가 안건에 올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부정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하도급사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 강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품 강요 행위 적발 시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건설현장 필수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있어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 검토해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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