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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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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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B 씨는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전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 사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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