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14일부터 한시적 주·정차 허용

조민주 기자 2023. 1.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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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4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3일까지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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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이용객 편의 제공"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14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 등 총 8곳이다.

다만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3일까지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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