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은행·HUG와 전세사기 예방 MOU… ‘전세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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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앞으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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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통해 시범 운영 뒤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월 중 우리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리은행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유한 빌라를 유령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전세 시세가 함께 오르는 것을 노리고, 임차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유형도 대표적인 전세 사기 형태로 언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시세정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정보가 담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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