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매매시켜 돈 챙긴 여대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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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 대가까지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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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상당히 무거워…피해자도 엄벌 탄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 대가까지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지난 2020년 8월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인인 또래 남성 2명과 공모해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B씨가 그 대가로 받은 약 100만원을 가로챘다.
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B씨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끝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특히 A씨는 B씨가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거부했음에도 공범들과 함께 B씨를 모텔, 차량 등으로 끌고 다니는가 하면 B씨가 잠들지 못하도록 고카페인 음료를 먹이면서 범행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타 지역에 있었던 피고인은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제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담자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바랐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두 남성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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