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매몰 열흘...화주 5.7% "운임료 할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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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 기업 스무 곳 중 한 곳은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낮은 요금을 적용한 업계(화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7%가 화물연대(차주)에게 종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화주기업 중 운임을 할인받았다고 답한 기업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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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 기업 스무 곳 중 한 곳은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낮은 요금을 적용한 업계(화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7%가 화물연대(차주)에게 종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컨테이너·시멘트를 대상으로 도입돼 지난해 말 일몰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임 결정을 두고 화주와 차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화주기업 중 운임을 할인받았다고 답한 기업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이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단건 계약이 많아 입찰제를 통해 화물차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더 낮은 입찰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주기업의 75.4%는 차주로부터 일몰 전과 동일한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응답했다. 전보다 높은 운임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답변도 7.4%에 달했다.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에 대한 화주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해 시행해야 한다'(9.7%) 순이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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