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확대...최대 보장액 3000만원

이주현 2023. 1.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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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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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개 항목, 최대 2000만원에서 18개 항목 최대 3000만원으로 늘려

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최대 보장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 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400만원 등이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왜 있는 외국인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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