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 나빠도 역량있는 중소기업 R&D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R&D 과제 지원대상을 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 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등 R&D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표자·연구책임자를 추적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의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이 없어진다. 당장 재무 지표가 좋지 않아도 개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회를 주기위해서다. 기업을 R&D 중심으로 경영할 경우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투자 면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는 점을 고려했다. 혁신안은 5억원 이하 과제에 먼저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은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방식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바꾼다.
기술·경제적 환경이 변해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을 경우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재료비는 기업이 지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고서 제출기일 위반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경영 악화에 따른 과제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 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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