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아빠 내리자 모르는 남자가 운전석에…몸싸움까지 했는데 '낄낄'

신송희 에디터 2023. 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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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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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내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가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하차했는데, 그 사이 근처에 있던 A 씨가 달려와 운전석으로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B 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A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 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며 "A 씨를 강도상해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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