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45억 지원

고은지 2023. 1.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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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금융업, 보험업·부동산업·보건업·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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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사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여성이 대표인 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금융업, 보험업·부동산업·보건업·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점수, 연체 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1.5% 고정금리다.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구는 다음 달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올해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사전 심의를 간소화해 접수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하고 싶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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