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행금 천안시의원, 재판 연기 요청

김경동 2023. 1.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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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첫 공판일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행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으로 출마한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김행금 시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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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해 11월 공소제기... 지금껏 변호사 선임 못 한 것 상식적이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첫 공판일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첫 공판일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행금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으로 출마한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김행금 시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소 제기돼 한 달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이유를 따지자 김행금 시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로 현재는 변호사 선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기 일정 등을 이유로 2월 중순 이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2월 1일로 지정했다.

재판을 마친 김행금 의원은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가 일부 서류를 빼놓고 신고한 내용"이라며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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