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완화...도지사 직접 답변한다

노진균 2023. 1.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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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만든 '도민청원제'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민청원제도를 변경했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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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만든 '도민청원제'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민청원제도를 변경했다.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되며 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이나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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