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이혜진 2023. 1.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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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집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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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 내달 중 공포…오늘부터 소급 적용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 더 늘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집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두 늘어난다.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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