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집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두 늘어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 더 늘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집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두 늘어난다.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기가車]
- "혼자 사는데 '김장 같이하자'는 시어머니…사 드시면 안 되나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에 입사하는 띠는?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검찰 송치…행인 다쳐
- "인천 지하 사우나에서 화재"…1명 중상·5명 연기흡입
- 그라비티, 지스타 2024 특별 홈페이지 오픈
- 檢 "이재용, 합병반대 대응 주도" vs 李 측 "전혀 사실 아냐"
-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매수…총 지분 39.83%
- [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 "아이유 악플러, 중학교 동문도 있어…180명 고소, 선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