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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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A 씨 딸과 A 씨의 배우자까지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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