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주 일부만 운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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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에도 화주인 기업의 일부만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5.7%인 10개사만 차주에게 이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화주 기업의 75.4%는 차주로부터 일몰 전과 동일한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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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에도 화주인 기업의 일부만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5.7%인 10개사만 차주에게 이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를 대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화주 기업의 75.4%는 차주로부터 일몰 전과 동일한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전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답변은 7.4%로 나타났습니다.
화물 운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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