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경기=권현수 기자 2023. 1. 12.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7일까지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7일까지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계획은 12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월 16일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 중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