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원천 차단하자…'전세가율 70% 제한' 갭투기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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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 70%로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먼저 심 의원은 전세가율의 70%를 넘지 않게 규제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항 신설)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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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근절하고, 임차인·임대인 동등해져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 70%로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빌라왕'의 무자본 갭투기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심 의원은 전세가율의 70%를 넘지 않게 규제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항 신설)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땐 최소 30%는 자신의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선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항, 제3조의 8항 신설)도 발의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의 지연 이자는 물론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해 임차인에게 보상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4항 신설)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개정)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지방세기본법 제71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개정)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제조치를 담은 법안도 같이 발의한다.
이 외에 깡통전세의 대규모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 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다. 전년도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은 벌써 8000명이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깡통전세는 '빚내서 전세 살아라'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줬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특혜를 줬다. 그 결과 갭투기가 확대됐고 깡통전세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나 "현재 법안이 몇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이라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법안으로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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