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도용' 업체 형사 고소…"2년여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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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마치 '삼성제약'에서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한 업체 및 대표자는 이 회사의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수년에 걸쳐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판매자들에게 같은 제품을 계속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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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삼성제약 상호 2년 넘게 무단 사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소비자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마치 '삼성제약'에서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데 이은 후속 조치이다.
고소 당한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이다. 그러나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의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해 총판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 상호를 사용해왔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한 업체 및 대표자는 이 회사의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수년에 걸쳐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판매자들에게 같은 제품을 계속 납품해왔다. 해당 업체는 상호명도 삼성제약과 비슷한 ‘삼성OOO’로 변경한 바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돼 온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제약은 1929년 설립된 전통을 가진 제약기업으로, 삼성제약과 유사한 상호명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제약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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