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국힘 '정추위' 공세…'대표의원 직대 선출' 조례 추진

송용환 기자 2023. 1.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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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우식 의원)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의회운영위원회(14명) 김정영 위원장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13명(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중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정추위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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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부재 시 최다선 의원이 의총 소집’ 등이 핵심
민주당 “조례 개정 언급 부적절, 당 차원서 논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곽미숙 대표의원(가운데) 등 대표단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양우식 의원)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2조의3(대표의원의 직무대행)에 ①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 신설은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후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대표 직대를 선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추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한 의총에서 김정호 의원(광명1)을 대표 직대로 선출했지만 현 대표단과 도의회 사무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회운영위원회(14명) 김정영 위원장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13명(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중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정추위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타 정당의 내분에 개입하기 곤란해 표결 시 기권을 표시할 수도 있어 해당 조례안 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입법예고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당 입장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 언급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잘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혼란은 제11대 전반기 도의장 선거 패배 이후 불거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9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민주당 4선 염종현 의원(부천1)이 당선됐다.

여야 동수(각 78석)인 상황에서 도의회 회의규칙상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동률이 나오면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염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의힘 의장 후보자인 3선 김규창 의원(여주2) 당선이 유력시 됐지만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에 의장직을 내주게 됐다.

이후 곽 대표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정추위가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9월23일)을 했고, 그 결과 12월9일 수원지법이 곽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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