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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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C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심야에 사무실에 출근해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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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실형을 구형한 만큼 검찰도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 (53)씨와 서기관 C (4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C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심야에 사무실에 출근해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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