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없어지나…조계종 "전면 폐지 목표"

2023. 1.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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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계종이 사찰 방문객으로부터 받은 '관람료'를 궁극적으로 폐지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 문화재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했지만, 올해부터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만큼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전면 폐지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우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앞으로는 '관람료'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이 역대로 국가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 관리해 왔거든요.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 보전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관리 비용을 그동안 사찰이 충당한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관련 국가 예산 419억 원이 뒷받침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논란을 빚고, 당 지도부의 경고를 받아 발언을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산을 주도했습니다.

불교계는 정부가 사유지인 사찰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문화유산관리 부담까지 지게 됐고, 법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대상인 전국의 사찰 70개와 추가로 협의하고 연구 용역 결과도 받아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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