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수산물 경남 전통시장서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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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은 각각 7천만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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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사 기간에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은 각각 7천만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 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은 5천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환급하고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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