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판매시 최대 2년 징역...'불법' 어떤게 있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2018년 25%에 비해 2021년 29.6%로 증가한 추세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펫티켓 등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번식, 장례 등 많은 보호자들이 잘 모르는 '불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해봤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뿐이다.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월1일부터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이다. 다만 고양이나 개는 반려동물이다. 이들 동물은 야생돌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고양이 카페는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전시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위치와 보유 동물, 개체 수와 같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정보 공표,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현행법상 문제 발생에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업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해야 하도록 변경된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중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 장레식장과 화장터를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지만 집 근처 산과 들에 매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10명 중 4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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