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일 경찰청 압수수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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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1일 심야에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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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2일 오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공공기관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송치받았다. 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송치받았다. 이들은 핼러윈 행사가 있기 전에 인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참사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참사 전 인파 사고를 우려하며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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