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도입 신중 ‘권고’
경남도는 올해부터 창원시 등이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를 추진하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 이 제도를 시범운영 중인 창원시 등 6개 시·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인들은 점심시간 때 민원실에서 출생·사망 신고, 인감 관련 업무, 복지상담 등의 민원업무는 볼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 58개 지자체가 전면 또는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남은 고성군·산청군·합천군·창녕군·함안군·창원시 등 6곳이 전면 또는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시·군·구는 민원실 업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경남도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에 대해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불편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민봉사과 관계자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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