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제도 혁신…"사업계획 변경, 사후통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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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이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기회를 확대합니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선행 R&D의 실질적 성과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분량을 대폭 축소합니다.
과제수행기업에는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기술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 중단 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또한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기술개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구비 착복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관리에도 나섭니다.
이영 장관은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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